강석주 통영시장과 유정철 통영시의회의원, 그리고 황철진 통영농협 조합장과 제해석 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회장등 4인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정삼, 박순옥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장형렬씨 등으로 8월6일 오전, 검찰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형렬씨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관변단체인 한농연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제해석 회장과 황철진 전 회장(통영농협 조합장)이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자와 유정철 시의원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음식까지 접대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6월10일 오후 2차례에 걸쳐 제해석 한농연 회장은 "무소속 유정철 후보가 많이 뒤처지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유정철 후보를 소개했고, 유정철 후보는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것. 또한 곧 이어, 통영농협 황철진 조합장(전 한농연 회장)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를 소개하면서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강석주 후보를 소개했고, 강석주 후보는 지지를 호소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대로라면, 일자와 장소는 물론이고 참석 인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곧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주장에 대해 강석주 통영시장은 곧이어 열린 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선거를 앞 두고 워낙에 많은 모임과 행사에 쫓아 다녀서 정확하게 기억 할 수가 없다"면서 "당시 일정 등을 살펴보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날 보도자료로 배포한 전문 내용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아래 1, 지방선거 기간, 6월10일 오후 2회에 걸쳐, 관변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약칭 한농연, 회장 제해석)은 임시회의 명목을 빌어 임원 및 분과장 25명을 소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볍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는 선거기간에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기간 중 집회 등의 제한을 명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인 한농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3. 나아가 한농연 회장은 이 모임에서 “무소속 유정철 후보가 많이 뒤처지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유정철 후보를 소개하였고, 유정철 후보는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통영농협 황철진 조합장(전 한농연 회장)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를 소개하면서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강석주 후보를 소개했고, 강석주 후보는 지지를 호소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4, 특히 이날 모임에서 제해석 회장은 참석한 한농연 임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지인들의 명단을 파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통영시장은 1번 강석주를 찍고, 시의원은 9번 유정철을 찍어라”고 재차 강조하였고, 곧이어 참석자 모두는 1층 오로화 식당으로 이동 식사를 했습니다. 오로화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상 음식제공 형태의 불법선거 운동으로 봄이 타당 할 것입니다. 5. 한농연 제해석 회장은 임원들로부터 작성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농연 사무실의 전화번호(055-643-3083)를 이용, 각각 임원들의 이름을 차용 확보된 지인들에게 강석주, 유정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선거법 위반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 이 같이 한농연을 포함하는, 영농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추가 정황증거로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8일 저녁 명정동에 있는 청마루식당에서 황철진 조합장과 강석주 당선인, 및 통영시 15명의 영농회장들과 만찬자리에서 영농회 회장들은 강석주 당선인에게 “이번 선거에서 황철진 조합장의 공이 지대하니 당선자가 알아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대가성 발언을 함으로서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7,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단체모임을 주선한 제해석 한농연 회장과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및 동법 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를 위반한 황철진 현직 통영농협 조합장. 그리고 그 위법 장소에서 지지를 요청한 강석주 통영시장(당시 후보)과 유정철 시의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8. 따라서 사법당국은 위 4명의 공작선거법 위반자와 이에 열거된 음식 제공자 및 문자발송 내역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진술등을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 해 주실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8년 8월6일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정삼 박순옥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장형렬 원본 기사 보기:tynp.com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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